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09 2016가단90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8. 4. 4. 선고 2007가소187289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8. 4. 4. 선고 2007가소187289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