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1. 1. 2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5425(병합)]
1.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104동 1901호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31.경 부산 부산진구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012고단9113(병합)]
4.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H 앞 골목길에서 휴지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3g을 I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012고단809]
5. 피고인은 2011. 12. 31. 23:5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K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425(병합)]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2012고단9113(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