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5. 22:45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에 있는 대화맨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집현면 덕오리에 있는 덕오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할 경우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