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 방조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액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에게 건네주어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사기 방조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한 시기는 이미 피해금액을 전액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이 이미 종료된 이후이므로 위 지급정지 해지 요청은 보이스 피 싱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지급정지로 인하여 급여 등을 수령하여 온 위 계좌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해지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AH( 신한 은행 AI S 과장)“ 을 수신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