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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2 2019가단2217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H대 139㎡ 중 별지 도면 표시 3,4,5,6,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G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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