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2 2019가단2217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H대 139㎡ 중 별지 도면 표시 3,4,5,6,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G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H대 139㎡ 중 별지 도면 표시 3,4,5,6,3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G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