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1641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1가소172820 양수금 청구 사건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1가소172820 양수금 청구 사건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