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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10 2013고단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23:24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1세)가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을 향하여 “중국 놈들, 더럽게 떠드네”라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서 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4개를 차례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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