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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U대회휘장의 사용대가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791 | 부가 | 2002-05-14
문서번호

서삼46015-10791 (2002.05.14)

세목

부가

요 지

재단법인 ○○위원회가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공식후원업체에게 U대회휘장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위원회가 동 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그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공식공급(후원)업체에게 U대회공식명칭, 엠블렘,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35호 및 제7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274, 1990.09.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3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시어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274, 1990.09.26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위원회”가 당해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제22 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재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휘장사업(공식공급자사업, 공식후원자사업, 공식상품화권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으로 얻게되는 수입금(물품 포함)은 당 조직위원회에 귀속되어 U대회의 준비ㆍ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조직위원회가 U대회 휘장(공식명칭, 엠블렘, 마스코트)의 사용대가로 후원업체로부터 후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U대회 휘장(공식명칭, 엠블렘, 마스코트)의 사용대가로 공급업체가 대회에 필요한 물품을 유ㆍ무상으로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부담자

3. 후원업체 및 공급업체의 세금(손비처리 등) 감면혜택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ㆍ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조직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동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65-3351, 2000.09.29

재단법인 2002년 ○○위원회가 “2002 ○○ 조직협약” 을 ○○와 체결하고 동 협약에 의하여 부여받은 공식공급업체 선정권을 행사하여 공식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식공급업체에게 ○○공식명칭, ○○공식마크 등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9호 및 동조 제7항과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1274, 1990.09.26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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