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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7 2016고단6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6. 5. 24.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통영 구치소에 수 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01:3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자신이 동네 후배인 E과 피해자 F(22 세) 가 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여 머리를 4-5 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 함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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