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은 1978. 9. 16. 성남시 분당구 C 전 2,169㎡를 매수한 후, 같은 해 12.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D은 2003. 3. 8.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B에게 위 토지를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에 임대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기간은 판교개발이 마무리되고 보상이 완료되는 시기로 하며 임대차기간도 자동으로 연장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B는 D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2004. 4. 2. 위 토지 중 1,941㎡가 분할되어 성남시 분당구 E로 분필되었고, 같은 해 11. 20. 원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F은 B에게 위 토지 중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각서에는 “인수의 절차는 12월 회의시 종중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고 만약 (중략) 회의에서 결정이 어려울 시는 회장의 직권으로 현재 영농을 하고 있는 B에게 인수하도록 한다. 그리고 B가 인수하는 가격은 C(228평방미터)에 대하여 성남시로부터 보상받은 가격으로 하고 인수 매매계약은 늦어도 각서일로부터 3개월은 넘지 않도록 하며 그때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는 본 각서가 매매체결이 된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각서와 별도로, F과 B는 2005. 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 계약은 2004년 초 위 부동산 C가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E로 분할이 되어 잔여지 C(68평)를 임차인이 신도시 보상가격으로 매입요청 버섯농사를 계속 하기 위해 합의각서 20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