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1308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99,521원 및 그 중 7,344,750원에 대하여 2001. 4. 21.부터, 24,704,741원에 대하여...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32,799,521원 및 대위변제 원금 중 7,344,75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01. 4. 21.부터, 24,704,74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01. 3. 21.부터 각 2004. 7. 1.까지 연 20%, 2004. 7. 2.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2015. 9. 1.부터 2016. 5. 9.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