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31. 04: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전처인 피해자 E(여, 44세)가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밤늦게까지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벽돌을 집어 던져 유리문 1개를 깨트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의자, 식탁, 선풍기 등을 집어 던져 부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한 서울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2세), 경사 H(4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5cm, 칼날 길이 약 13cm)를 휘두르며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들어오라”고 협박하고 오른발로 경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 경위 G, 경사 H의 범죄단속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과도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서(H의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