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우편함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구조물 등의 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주혁신도시, 청주시 청원구 C, 익산시, 춘천시 D 일원에 위치한 E이 건축하는 아파트공사현장에 우편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급받아 2015. 7. 15.부터 2015. 8. 30.까지 위 우편함 납품 및 설치작업을 완료하였다.
다. 위 우편함 납품 및 설치작업비용은 합계 31,06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우편함 납품 및 설치대금으로 31,0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우편함 납품 및 설치 최종완료일 다음날인 2015. 8.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 및 설치한 우편함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보수에 필요한 도장 및 용접공사 등의 비용으로 합계 3,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