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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도2390 판결
[횡령,배임][공1992.6.1.(921),1642]
판시사항

갑은 자금만 투자하고 을은 공사 시공 및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정산과정에서 을이 한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동업자 갑은 자금만 투자하고 동업자 을은 노무와 설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고 그 대금 등을 추심하는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면서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공사 시공 등 일체의 행위를 담당하였던 을이 자금만을 투자한 갑에게 투자금원을 반환하고 또 이익 또는 손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정산의무나 그 정산과정에서 행하는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등의 행위는 모두 을 자신의 사무이지 자금을 투자한 갑을 위하여 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을의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행위를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소외 B로 판시 국민주택의 위생난방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같은 달 15. 피해자 C와의 사이에 위 C는 공사비를 대고 피고인은 작업을 맡아 위 공사를 완공한 다음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으로 이를 포기하게 되어 위 B로 부터 판시와 같은 그 정산금의 일부로 받은 금 6,500,000원 가운데 금 5,000,000원을 위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동업자의 1인이 자금만 투자하고 다른 동업자가 노무와 설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고 그 대금 등을 추심하는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면서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공사시공 등 일체의 행위를 담당하였던 동업자가 자금만을 투자한 동업자에게 투자금원을 반환하고 또 이익또는 손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정산의무나 그 정산과정에서 행하는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등의 행위는 모두 공사시공 동업자 자신의 사무이지 자금을 투자한 다른 동업자를 위하여 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채권양도행위를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또 피고인과 위 C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임 또는 고용관계나 그 밖에 피고인이 동인의 재산보존행위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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