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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08 판결
[강도상해][공1992.6.1.(921),1647]
판시사항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범행 현장에서 재물강취, 재물탈환 항거, 체포면탈, 죄적인멸 등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강도범인이 강도를 하는 기회에 범행의 현장에서 사람을 상해한 이상, 재물강취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들과 변호인 변호사 C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노상에서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이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그만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 변호사 B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강도범인이 강도를 하는 기회에 범행의 현장에서 사람을 상해한 이상, 소론과 같이 재물강취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 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강도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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