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97 판결
[특수강도][공1992.6.1.(921),1646]
판시사항

특수강도죄와 그 후에 범한 강도강간죄 및 강도상해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4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의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도상해, 강도강간 등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강도죄와 그 후에 범한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등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 1. 4. 범한 특수강도죄, 같은 달 23. 범한 강도강간죄, 같은 해 2. 2. 범한 강도강간죄 및 같은 달 4. 범한 강도상해죄로 같은 해 4. 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5년의 선고를 받고 같은 해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바 있고, 이 사건은 같은 해 1. 7.에 범한 특수강도 범행인바, 형법 제34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의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도상해, 강도강간 등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과 그 후에 범한 위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등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 당원 1982. 10. 12. 선고 82도1764 판결 참조), 또 절도 전과 이외에 달리 강도 등 전과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위 1991. 1. 4. 범한 특수강도 범행과 이 사건범행만으로는 그 상습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을 선고받은 각 죄의 범행들과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 원심판결에 상습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전에 위와 같이 판결을 받은 다음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따로 판결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유 만으로는 원심판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