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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89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26. 02:50경 인천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당신들은 뭐냐, 왜 집에 들어 오냐. 나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인 위 순경 G(남, 30세)의 몸을 밀치며 목 부위를 강하게 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자 뒤통수 부위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순 설면의 열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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