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에서 D 카페 ‘E ’에 접속하여 “F 캐릭터 계정을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10,000 원을 먼저 입금 하면 계정을 넘겨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등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6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송금) 내 역, 각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특히 2017. 8. 1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데 다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준 점, 아직 20대의 청년으로서 갱생의 의지를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