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7.22 2019고정2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부터 2018. 6. 9.까지 청주 서원구 소재 'B'에서 가스배달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가스배달을 하면 가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업체 사장인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8. 1. 29.경 청주시 소재 D에 가스통을 배달하여 수금한 돈 620,000원을, ② 2018. 2. 23.경 가스배달 출장비 명목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수령한 5,000원을, ③ 2018. 4. 30.경 청주시 소재 E 식당에 가스통을 배달하고 수령한 184,860원을, ④ 2018. 5. 31.경 위 E 식당에 가스통을 배달하고 수령한 189,600원을, ⑤ 2018. 5.경 청주시 소재 F 식당에 배달한 가스통 요금 74,000원을, ⑥ 2018. 5. 17.경 청주시 소재 G식당에 배달한 가스통 요금 9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배달 요금을 수령한 후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영득할 의사로 임의로 소비하여 도합 1,165,4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거래처장부, 휴대폰 문자 캡쳐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① 부분은 수금 사실을 잊고 있다가 며칠 뒤 알게 되어 피고인에 대한 월급에서 동액 상당을 공제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고, ② 부분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취득하였으며, ③ 내지 ⑥ 부분은 해당 거래처에서 수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부인하나, ②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내지 ⑥ 부분은 해당 거래처의 운영자인 증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① 부분에 관하여 증인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