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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378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2.1.(913),532]
판시사항

노동조합 가입추진 등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탄광의 직원협의회의 회장에 대해 업무가 생소한 과에 전보발령하고, 곧이어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도 없이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출장소에 전근발령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탄광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직원들로 결성된 직원협의회의 회장인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추진 등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동안, 20년 이상 생산과에 근무해 온 원고를 전혀 생소한 업무분야인 공무과에 전보발령하고, 곧이어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출장소에 전근발령을 하여 원고가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실수입액이 200,000원 가량 감소되고, 위 출장소는 파견직원 3-4명만이 근무하는 외진 곳이어서 그곳에서는 원고가 직원협의회 회장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데다가 원고를 위와 같이 전격적으로 특별히 그곳으로 전근발령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면, 위의 전근발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상고이유보충서(1991.7. 12.자 및 11. 23.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가. 원고는 1964.1.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경영하는 함태탄광에 입사하여 생산과 노무자로 근무를 시작하여 1970.9.15.에는 현장감독으로 승진되었으며, 1988.11.1.부터는 생산과 보안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위 업체의 단체협약에는 광원인 3급 을의 종업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감독직 및 사무직원인 3급 갑 이상의 종업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1986년경부터 위 업체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비조합원인 종업원에 대해 조합원인 종업원에 비해 임금인상 등에 있어 불이익한 대우를 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비조합원들 90여 명이 1989.3.4. 직원협의회를 결성하고 원고가 그 회장에 선출되었고,

나. 위 협의회에서는 사용자인 참가인과 협상을 벌여 1989.3.6. 차후 임금인상시 인상율과 시기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위 협의회와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의 협의서가 작성되었으나 참가인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1989.4.11. 위 협의회에서는 그 회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달 14. 그러한 결의사항 및 노동조합 가입희망의 뜻을 노동조합측에 전달하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6. 23.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위와 같은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기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규약을 개정하면 그 가입이 가능하다는 회답을 얻고는 같은 해 11.14. 노동조합측에 위 직원협의회 회원들의 노동조합가입을 위한 협조를 재촉구하여 같은 해 12.23.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위 회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고,

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가 직원협의회 회장으로 위와 같은 노동조합가입등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동안 원고에 대해 1989.4.10. 에는 갱내 채탄감독으로, 같은 해 10.1.에는 공무과 토건직으로 각 전보 발령하였다가 같은 해 11.1.에는 본사에서 저탄장인 묵호출장소로 전근발령하는 인사조치를 하였으며,

라. 원고는 갱내 작업감독으로 근무하다 공무과로 전보되고 묵호출장소로 전근됨에 따라 각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월 금 200,000원 가량의 실수입액이 감소되었고, 공무과 업무는 20여 년 간 생산과 업무에만 종사해 온 원고에게는 생소한 업무분야이었고, 위 묵호출장소는 위 업체의 저탄장이 있는 곳인데 본사 소재지인 태백시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본사로부터 파견된 3-4명의 직원만이 근무하는 외진 곳이어서 그곳에서는 원고가 직원협의회 회장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데다가 원고를 위와 같이 전격적으로 특별히 그곳으로 전근발령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엿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한 일련의 행위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원고 등이 직원협의회를 설립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행위를 하기 시작한 직후인 1989.4.10.경부터 짧은 기간동안 3차례에 걸쳐 원고를 전보 또는 전근 발령한 점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전근발령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 보다는 원고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방해할 의도로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삼아 이루어진 불이익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사용자의 인사권에관한 법리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물론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참가인이 원고를 인사조치한 경위나 내용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동력자원부의 보안감사결과 원고가 발파면허 없이 작업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광산보안기능사 2급자격이 있어 발파보안계원은 아니더라도 생산과의 다른 보안업무에는 종사할 수 있음에도 20년 이상 생산과에 근무해 온 원고를 전혀 생소한 업무분야인 공무과에 전보발령하고, 곧이어 멀리 떨어진 묵호출장소에 전근발령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것만을 내세워 참가인이 한 위의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5. 또한 위의 직원협의회의 원래의 결성목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단체협약상 3급 갑 이상의 종업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6.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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