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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3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92.1.15.(912),370]
판시사항

미싱취급고물영업자들이 봉제공장 경영자로부터 미싱 50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고물상 장부에 이를 모두 기재하는 등 하였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미싱취급 고물영업을 하는 피고인들이, 새로운 설비를 하기 위하여 미싱을 처분한다는 봉제공장 경영자로부터 그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미싱 50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다른 고물영업자 2사람과 함께 만든 견적서에 의하여 그 대금을 결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그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위 물품을 인수한 후에 피고인들의 고물상 장부에 이를 모두 기재하였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위 물품들이 장물인지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광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미싱 취급고물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봉제공장 을 경영하는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미싱 50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공소외인이 위 공장에 새로운 설비를 하기 위하여 위 미싱을 처분하였다고 말하자 피고인들이 다른 고물영업자 2사람과 함께 만든 견적서에 의하여 그 대금을 결정하고 결가된 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공소외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위 물품을 인수한 후에 피고인들의 고물상 장부에 이를 모두 기재하였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위 물품들이 장물인지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 공장에 설치된 위 물품이 신품이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결과를 달리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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