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07.07 2008고정84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트레일러)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서원로직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인 바,
1. 피고인 A는, 2007. 12. 20. 08:01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 있는 온양검문소에서 그 도로는 높이 4.2m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그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위 차량에 높이 4.3m에 이르도록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서원로직스는 차량의 소유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주식회사 서원로직스 작성의 법인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