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경찰 수사 당시 범행을 자백한 피고인 F, G, H, I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였는데, 수사단계에서 자백했던 위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다른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정황을 참고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제보의 경위 및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 ③ 강화도를 오고 간 차량의 출입 내역 및 통화 발신기 지국에 대한 자료 등에 의하면 건축 사인 피고인들이 사무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 C을 제외한 ‘ 건축 사가 아닌 피고인들’ 은 건축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 건축 사인 피고인들’ 을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건축 사인 피고인 A, D, G, I이 각 건축 사법 제 10 조 전단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인 피고인 C, B, F, H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