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11. 경 인터넷 B 상에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10 경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매수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 경 성명 불상 자가 필로폰을 숨겨 둔 장소인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역 부근으로 가 인근 화단 속에서 우편 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1. 20:0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2번에 나누어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1. 내사보고- 필로폰 판매자 사용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2회 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