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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17973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9,592,273원 및 그 중 69,118,373원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2019. 6.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피고 A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피고 A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변경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고 2019. 6.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함)에 따라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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