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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9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경부터 2015. 12. 20. 경까지 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 D 지점에서 영업 부 차장으로 근무하며 자동차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에는 프리랜서로 수입자동차 판매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벤츠 S500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할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시승하게 한 후 " 외부에서 수입되는 차량인데,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출고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26. 경 위 피해자에게 “ 내일 리스회사를 방문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빨리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하고, 그 다음날 위 피해자에게 “ 출고를 빨리 하려면 등록비가 필요하니 등록비를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사무실 월세가 밀려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2015. 9. ~11. 경위와 같이 근무하였던 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판매대금 260,536,810원을 횡령한 일로 2015. 11. 24. 경 고발을 당해 위 피해 금에 대한 변 제압박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그 돈을 충당할 수 있는 확실한 수입원 또는 자금 조달방법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출고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6. 차량 출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4. 27.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12,665,400원 등 합계 22,665,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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