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세과-1919 (2009. 12. 08.)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타인의 채권회수 지원을 위하여 그 채무자의 은닉부동산 탐문·확인·소유권환원등기 등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타인의 채권회수 지원을 위하여 그 채무자의 은닉부동산 탐문·확인·소유권환원등기 등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거주자 A는 1992년 B의 채무보증을 하여 B를 대신하여 2억5천만원을 대위변제하였음
2)그러나, B 명의의 재산이 전무하고 그 처인 C는 타인에게 모든 재산을 명의신탁하여 전혀 변제받을 길이 없었으며 재산을 발견한다 하여도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었고, 소송을 제기한다 하여도 법원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A는 사실상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있었음.
3)1997년 C의 채권자 D는 C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C의 재산이 전무하여 이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D는 C의 은닉부동산을탐문·수색하여 강제집행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A와 약정하고 이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A에게 회수대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함
4)A는C의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찾아C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여 D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강제집행 전C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미지급채무 10억원을D에게 지급
*A는 C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때 변호사 수임료 등 막대한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 등 증거자료는 없음
6) 이후 D는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30%상당액(3억원)을 지급하지않아 A는 소송을 통하여 D로부터 약정에 따른 대가 3억원을 지급받음
○ 질의내용
거주자가 타인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은닉 부동산의 탐문, 확인, 소유권환원등기 등 제반 노력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대가가 ‘사례금’ 인지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7.사례금(1994. 12. 22. 개정)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기본통칙 21-5【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938, 2005.07.28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ㆍ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96, 2005.09.22
【질의】
1996.7.3. 소득46011-1909의 예규에서 변호사 사무실 경력자가 제공한 용역에대하여 받는 사례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회신받았던 바, 당사(“갑”)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을”)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며 이때 지급하는 대가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 여부에 대하여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을”(용역 제공자)의 현황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은 없으나 해당 부서에서 약25년간 근무기간 중의 Know-How를 활용하여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로서퇴직 후 현재까지 별도의 사업장이나 고용된 직원이 없고 그외 다른 소득은 없음.
나. “갑”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지휘감독 및 통제를 받지 않음.
다.“갑” 또는 다른 회사와 매월 월정료 형태의 자문료 등 계속적, 반복적인 용역업무 수행사실이 없음.
2. “갑”과의 용역업무 내용
“갑”이 진행중인 소송업무를 위하여 “관련법령 검토, 기존예규 및 판례에대한 검토, 사실판단사항에 대한 분석보고 등”에 대한 단일용역계약이며계약기간은 약 1개월임.
【회신】
장기간 법률ㆍ소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퇴직한 후 특별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법령ㆍ판례 등을 검토ㆍ분석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됨.
○ 서면1팀-1479, 2004.11.01
변호사 및 기업합병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경영권인수와 관련된 경영자문용역 및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327, 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6073-136, 2000.08.18.
【질의】고용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매월 정액의 고문료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서이46013-11806, 2002.09.30.
주택건설업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수소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544, 2000.05.0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소득46073-34, 1999.11.10.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