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50293
품위손상 | 2015-07-01
본문

사적인 일에 경찰공무원 신분을 밝히는 등 부적절한 행위(주의→각하)

사 건 : 2015-293 주의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부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 ○○마을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사적인 일을 처리하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B(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밝힌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므로 주의 조치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2015. 2. 17. 01:27경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C 및 아파트 前 동대표 회장 D 등(이하 ‘민원인들’이라 한다.)은 소청인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 4곳에 ‘경찰관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개입하여 관련자들을 위협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비방글을 게재하여 소청인은 2015. 4 29.까지 장기간 조사를 받았다.

위 무고사실의 민원에 대하여 담당조사관은 2015. 3. 16. 10:30 ~ 14:10까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그에 관련된 증거에 대한 검토도 없이 민원인들의 주장만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조사를 하였다.

특히, 소청인에 대한 ‘주의’ 처분 내용의 핵심 쟁점인 ‘경찰공무원 신분을 밝힌 행위’에 대하여 조사 당시 소청인의 진술을 무시하고, ‘그렇게 진술하시면 언제 조사가 끝나게 될지 모릅니다. 관리소장이 이미 소청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으며, 신분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기망, 착오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언동으로 실제와 다르게 조사받았고, 이후에도 소청인은 장기간 피조사자 신분으로서 전화 등으로 추가 조사에 응하여야 했으며, 2015. 3. 31. 17:00경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아파트 독서실 매니저와의 대화내용에 대해 전화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다.

위 전화 통화 당시 소청인은 조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됨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사실에 대하여 호소하였고, 민원인들에 대해 무고로 고소할 것임을 언급하니까 담당조사관은 민원인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 같이 말하였으나, 결과 통보까지 한 달의 시간이 지연되었다.

2015. 4. 24. 10:00경 직접 방문하여 소청인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담당조사관이 중대한 착오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으며, 2015. 4. 29. 10:30경 재차 방문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도 묵살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근거로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사실관계 판단 착오 및 적용 근거 부적절 등

담당조사관의 민원 처리 결과 회신 내용을 보면 소청인이 관리소장에게 아파트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밝혔다고 기재되었으나, 소청인이 관리소장에게 자료제공 요청행위를 한 것은 2015. 2. 6.이후이며, 소청인이 관리소장과 대화를 하면서 경찰공무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것은 2015. 2. 3.자이었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소청인은 관리소장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신분을 밝히거나 신분을 내세워 아파트 관련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15. 2. 3. 소청인은 관리소장과 처음 만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직권행사와는 관련이 없이 아파트에 불법적인 상황 발생시 관리규정상 경찰권을 행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관리소장에게 위법상황을 알고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관리소장은 ‘저도 지금 짐도 못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 지 이틀밖에 안되어서요. 이런 아파트 처음 봅니다.’라고 말하였으며, 선거사무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리소장이지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하여 소청인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봐야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나왔다.

당시 소청인이 신분을 밝힌 사실은 있으나, 처분결과에 적시된 내용과 다르게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소청인을 포함한 입주민들에 대해 카메라로 찍어 동대표 회장에게 휴대전화 또는 무전 등으로 보고하는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관리소장에게 동대표 회장에게 위법․부당한 보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신분을 밝혔던 것일 뿐이었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련 사적인 일을 처리하며 신분을 밝힌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소청인은 아파트 선거관련 불법적 상황이 ○○시 주택과의 감사결과를 통해 ‘공익’에 해당하는 사실로 판명되었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밝히거나 직권남용 등 위반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였고, 허위사실이 담긴 비방 글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관련 근거로 적시함은 부적절하며, 처분청에서 어떠한 법령과 규정에 기초하여 소청인의 직권남용 여부 또는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밝힌 행위가 부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여 부당하다.

라. 기타 참작 사항

이 사건은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불법적인 상황을 발견하더라도 입주민 등이 고발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자격으로 소청인이 직접 정보제공 및 자료요청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주택법의 한계 등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던 점,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입주민으로서 단지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시정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관리사무소와 ○○시 주택과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제기 등 ‘행정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1,390세대 입주민들의 공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리규약에서 명시되어 있는 입주민의 의견진술권에 기초한 것이었을 뿐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한 사실은 없는 점,

입주민들과 주무 감독기관의 미온적 대처와 무관심속에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7차례나 임의로 교체하고, 같은 입주민들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함은 물론 공동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던 민원인들이 소청인의 정보제공 및 자료제공 요청행위에 대해 심적인 부담을 느낀 나머지 소청인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소청인이 이미 장기간 피조사자 신분으로 있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으며, 민원인들의 허위사실에 의한 민원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고,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동안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이르게 된 점,

또한, 소청인은 2017년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2015년 근무성적이 40%, 2016년 근무성적이 60% 반영되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부터 시험성적보다 근무성적 평정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2015년에 소속 계장(7.5점), 과장(7.5점), 부장(5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승진시험을 포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9조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신분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청의 우월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법률상 권리의무관계가 직접적으로 변동되고 이로 인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기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전보 등이 해당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의’ 처분이 소청심사의 대상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경찰청예규)에 의하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또는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판 2009두22065, ’10. 3. 25. 참조)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도 주의․경고를 받은 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이하 ‘근무평정’이라 한다.)의 감점기준, 즉 평정자가 근무평정시에 그 경고받은 횟수를 근거로 하여 일정점수를 감점하도록 하는 내부평정기준을 운용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이라면, 이는 당사자에게 장래불이익을 제거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심사대상의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종전에는 경찰공무원이 ‘지방경찰청장 주의’를 받을 경우에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등에 따라 1회당 0.5점의 벌점을 받으며, ‘경고·주의 및 장려장 상벌상계 기준표’에 따라 '주의' 처분을 상계하는 경우에 표창장 상점이 감소되어 근무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었으나,

2013. 9. 2. 개정된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과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주의' 처분은 그 내역을 별도로 기록 및 유지하지 않고 벌점도 부여되지 아니하며, 상벌상계도 없는 등 소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성이 없고, 피소청인도 이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는 등 소청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주의' 처분이 실질적으로 근무평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의' 처분 자체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법률상 효과라기보다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원인이 된 비위사실이 근무평정 당시의 참작사유로 고려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 효과에 불과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주거나 불이익을 가져오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사대상의 적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이 사건 심사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