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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18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15: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지하 1층 반찬코너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을 들고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반찬코너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장어구이, 메추리알조림, 장조림, 잡채, 보해복분자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물건을 종이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택 C백화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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