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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0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2. 2. 09: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자신의 동생 피해자 D의 사업장 겸 주거지인 안방 내에서, 약 30분 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같이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켜 달라고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야 새끼야 키워주라면 키워주제 뭔 말이 많냐 ”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는 못간다, 죽어서 나갈꺼다.”라고 말하며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10회 이상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퇴거불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 G가 피고인에게 퇴거하기를 종용하였음에도 위 경찰들에게 “못간다, 나는 여기서 죽어 나갈끼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경찰들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으로 체포하려하자 완강히 버티다 경위 F의 낭심을 발로 차고, 경위 G의 다리, 팔, 몸 등을 발로 차고, 드라이버를 손에 잡고 위 경찰들이 자신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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