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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18고단567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9.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지인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돈인데 한도가 차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 계좌로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고, 이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돈 중 일부는 내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자명을 각각 다르게 하여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경 보이스범죄 조직의 현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 활동한 사실로 처벌을 받고 2016. 6.경 대포통장 양도양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유인책은 2018. 4. 2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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