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2 2016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북문동 470에 있는 안동의료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로 2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본청결격저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지도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전력(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7회, 그 외 다수 벌금형)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형벌감수성이 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