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454 (1997.03.03)
세목
소비
요 지
CHARCOAL FILTER 1개를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로 볼 수 없고, 정수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전기전열을 이용한 증류작용을 통하여 박테리아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 CHARCOAL FILTER를 거쳐 정수하는 기기이므로 재정경제원 유권해석상의 정수기에 해당됨
회 신
CHARCOAL FILTER 1개를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로 볼 수 없고, 정수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전기전열을 이용한 증류작용을 통하여 박테리아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 CHARCOAL FILTER를 거쳐 정수하는 기기이므로 재정경제원 유권해석상의 정수기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수입신고한 증류수기(WATERDISTILLER)5종이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인지.
나. 기질의회신문(소비46430-2171,1995.11.18.)에 의하면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다. 위 해석이 있음에도 WATER DISTILLER 5종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것은 동 기기가 증류된 물을 저장탱크에 저장할 때 또는 튜브를 연결할 때 CHARCOAL FILTER 1개를 거치기 때문에"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며,
라. 한편 정수기의 범위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소비46016-296,1996.10.11.)에 의하면 "정수의 기능. 용량. 성능 등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가압펌프, 살균장치, 이온장치 등 전기. 전열을 이용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정수기"는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바, 동 기기도 전기전열을 이용한 증류작용을 통하여 물속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CHARCOAL FILTER로 정수과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동유권해석상의 정수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동 기기의 구조나 기능. 가격을 볼 때 증류를 위한 구조. 기능. 가격이 대부분이고 CHARCOAL FILTER 1개는 교체가능한 것으로서 단순히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귀청 유권해석상의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에 해당된다.
(을설)
- CHARCOAL FILTER 1개를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로 볼 수 없고, 정수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전기전열을 이용한 증류작용을 통하여 박테리아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 CHARCOAL FILTER를 거쳐 정수하는 기기이므로 재정경제원 유권해석상의 정수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