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제101호, 제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5,000,000원(부가세 별도, 최초 2년간은 4,500,000원으로 이후 3년간은 5,000,000원으로 함), 임대차기간 2020. 10.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라는 상호로 영업 중이던 이 사건 건물 내, 외의 시설물 및 렌탈제품을 제외한 장비일체와 상표사용권 및 영업권에 관하여 권리금 100,000,000원으로 정한 시설권리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초 임대차계약 내용 중 차임을 4,000,000원(부가세 별도, 최초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소급 적용), 임대차기간을 2017. 10. 26.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2016. 3. 14.자 상가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날자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었으나 원고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여 위 계약서와 합의서가 완성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0. 8. E,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2016. 1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영업상태가 적자였음에도 피고가 상당한 순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자료 등을 조작하여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기망당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