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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9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0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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