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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6. 군포시 산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군포시 C, D에 있는 8층짜리 건물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철거공사가 있는데, 5,000만 원을 주면 그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3개월이면 돈이 회수된다, 우리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도 해놓을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9.경 군포시 산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사무실을 차려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근저당권) 설정한 금액 중 바로 정리되는 대로 2014. 5. 30.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철거공사 관련 사무실을 차리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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