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57 | 부가 | 1998-11-28
문서번호
부가46015-2657 (1998.11.28)
세목
부가
요 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조법 1265.2-855, 1984. 8. 20.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 당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 폐업하는 사업장이 재고재화가 이동되는 장소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