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0:2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D식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1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사진, 사고오토바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위반의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