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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0:2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D식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1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사진, 사고오토바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위반의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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