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일원 35,133.4㎡(이하 ‘A’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2008. 9. 11. 조합설립인가)이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해 있다.
나. 창원시장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1. 5. 18. 사업시행계획을, 2011. 11. 25. 사업시행계획변경을, 2012. 10. 5. 관리처분계획을, 2017. 10. 16. 관리처분계획변경을 각 인가하여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다. 라.
피고 B로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2항 기재 부분을,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3항 기재 부분을 각 임차하여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2. 25. 피고 C의 임차권에 대하여 시설이전비를 포함하는 수용보상금을 24,297,000원으로 하고, 피고 D의 임차권에 대하여 시설이전비를 포함하는 수용보상금을 2,319만 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9. 4. 17. 위 피고들에게 위 각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25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정비법에 따른 결정 ㆍ 처분 ㆍ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개정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