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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2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 08:50 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운임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화물자동차에 이삿짐을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등, 자동차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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