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212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93,745,147원 및 그 중 금 161,607,649원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8. 26.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배당이 이루어졌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일(지급명령 신청일)은 2019. 3. 13.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