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281042
소유권(명의) 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휴대전화의 명의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휴대전화의 명의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