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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281042
소유권(명의) 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휴대전화의 명의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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