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주시 마트 및 평택시 공장 신축공사 하도급 대가로 피해자 O으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피해회복이 안 된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 O과, 당심에서 피해자 AC, M과 각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