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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205060
임대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갑 제1~4, 7, 8, 10~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고시원의 방실들을 보증금 5,500,000원에 임대한 뒤, 2016. 2.경 당시까지의 총 임대료 147,904,400원 중 88,894,400원만을 지급받아 미지급 임대료가 59,010,000원에 이르자 피고에게 임대차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는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59,010,000원에서 보증금 5,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53,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이후인 201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2. 9.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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