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3.18 2014고정45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부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1. 2.부터 2014. 1. 29.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로한 D의 퇴직금 1,228,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0.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