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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1400 판결
[운전경력증명서상의기록삭제신청거부처분취소][집39(3)특,711;공1991.12.1.(908),2632]
판시사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 역시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사항을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남부경찰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 제45조 , 제5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할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당해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 운전경력, 교통사고기록 등 운전면허행정사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한편, 운전면허취득자 가운데 제1종 대형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도로교통법 제70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험기간의 증명을 받고자 하거나 운전자 등이 운전경력, 교통사고기록 등의 증명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 역시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사항을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운전경력증명서의 등재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운전경력증명서상에 잘못 등재된 것이라는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논지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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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20.선고 90구1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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