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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77 판결
[특수절도,절도,방실침입,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도로교통법위반][집39(3)특,814;공1991.9.1.(903),2190]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사촌 동생인 경우 형법 제328조 제2항 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절도죄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사촌 동생이라면 형법 제344조 , 제32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종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1990.8.11. 11:30경 피해자 의 방실에 들어가 동인 소유의 비디오 카메라 1대, 손목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 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의 외사촌 동생으로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사촌 동생이라면 형법 제344조 , 제32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절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 보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친족관계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하여 보지도 않고 이 사건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심리미진 아니면 형법 제32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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