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6354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1.9.1.(903),2163]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건축행위가 유보되고, 그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상지로 조사검토 중에 있는 토지에 대한 건축 목적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축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체의 건축행위가 유보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또 위 토지일대가 정부중요정책사업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상지로 조사검토 중에 있어 위 토지만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이 지역 전체의 도시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재산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이는 건설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형질변경불허가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록

피고,피상고인

양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196,000평방미터는 목동신시가지 남단에 위치한 미개발지역으로서 기존가옥이 산재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목동신시가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1984. 3. 23. 위 일대의 토지 위에 건축행위 등을 하는 것을 일체 유보하도록 규제하여 현재까지 위 규제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였고 또 위 일대의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정부주요정책사업의 하나인 200만호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상지로 조사검토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사건 토지는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목동신시가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체의 건축행위가 유보된 토지이므로 건축을 목적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또 위 토지일대가 정부주요정책사업의 하나인 200만호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상지로 조사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만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이 지역 전체의 도시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재산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이는 건설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형질변경불허가사유 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또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