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27 2014도7798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근로 및 고용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