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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50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8. 5. 21:12 경 서울 강서구 C, 406동 1 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서 있는 D( 여, 33세) 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만지다가, 위 D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위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 열림 버튼을 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5. 22:38 경 서울 강서구 C, 403동 1 층 현관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E( 여, 61세) 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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